무등록 이륜자동차 법규 위반 과태료고지서 반송에 따른 공시송달 공고
- 날짜
- 2024.11.18 00:00
- 공고(일반공고)
「자동차관리법」제48조(이륜자동차 사용 신고 등) 위반자에 대하여 처분사전통지 후 고지서를 발송하였으나 부재 등의 사유로 우편물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송달) 제4항의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1. 공고기간 : 2024. 11. 18. ~ 2024. 12. 3.
2. 공고대상 : 1명 (붙임파일)
3. 처분내용 : 이륜자동차 사용신고 의무 불이행에 따른 과태료 부과
4. 공고내용 : 붙임파일 참고
1. 공고기간 : 2024. 11. 18. ~ 2024. 12. 3.
2. 공고대상 : 1명 (붙임파일)
3. 처분내용 : 이륜자동차 사용신고 의무 불이행에 따른 과태료 부과
4. 공고내용 : 붙임파일 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