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도 제4분기 도로관리심의회(서면) 개최 결과 공고
- 날짜
- 2024.11.19 00:00
- 고시
1. 2024년도 제4분기 도로관리심의회(서면) 심의 및 조정 결과를 붙임과 같이 알려드리니, 사업자시행자별 심의 위원 조건부 의견(공통사항 포함)을 도로점용(굴착) 사업계획서 반영 및 사업자시행자별 조치계획을 2024. 11. 29.(금)까지 제출한 후, 도로법 제61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54조제1항에 따라 사업시행 전 반드시 도로점용(굴착) 허가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아울러, 우리 시 관내 도로는 각종 사업 등으로 인해 도로여건이 수시로 변화되고 있는 실정으로, 도로관리심의를 득한 도로굴착 수반 사업에 대해서는 사업계획에 따라 반드시 사업기간 내에 사업을 완료[도로점용(굴착)허가 포함]하시기 바라며, 그렇지 못할 경우 다음 해 도로관리심의회에 도로굴착사업 안건 재상정 후 심의를 다시 득하고 사업추진 하시기 바랍니다.
2. 아울러, 우리 시 관내 도로는 각종 사업 등으로 인해 도로여건이 수시로 변화되고 있는 실정으로, 도로관리심의를 득한 도로굴착 수반 사업에 대해서는 사업계획에 따라 반드시 사업기간 내에 사업을 완료[도로점용(굴착)허가 포함]하시기 바라며, 그렇지 못할 경우 다음 해 도로관리심의회에 도로굴착사업 안건 재상정 후 심의를 다시 득하고 사업추진 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