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 검사명령서 반송분 공고
- 날짜
- 2024.11.19 00:00
- 공고(일반공고)
자동차 정기(종합)검사 미필차량에 대하여 자동차관리법 제37조제1항제3호 및 동법 시행규칙 제63조의2제1항 규정에 따라 자동차 검사명령서를 발송하였으나 반송되어 송달이 불가능한 대상자를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 규정에 의하여 공고(공시송달) 합니다.
1. 공고제목: 자동차 검사명령서 반송분 공고
2. 공고기간: 2024. 11. 19. ~ 2024. 12. 4.(15일간)
3. 공고대상: 81*어1699 김*철 외 16인(내용 별첨)
4. 공고내용
가. 정기검사를 받았거나 전출, 말소등록 등을 한 경우에는 관할관청에 전화 또는 우편(팩스)등으로 등록사항을 확인하여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나. 귀하(사)가 소유한 자동차의 등록증에는 검사일자가 기재되어 있으니 수시로 확인하여 정기검사 유효기간이 지나지 않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 이 명령을 위반할 경우에는 「자동차관리법」제81조제22호에 따라 1년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으며, 같은법 제37조제2항 후단 또는 제3항 전단에 따라 자동차운행정지가 될 수 있습니다.
5. 정기검사 유효기간 만료일: 2024. 7. 26. ~ 2024. 10. 5./ 2023. 10. 31. ~ 2023. 11. 30.
6. 문 의 처: 여수시 주차차량과 (☎ 061-659-5165)
1. 공고제목: 자동차 검사명령서 반송분 공고
2. 공고기간: 2024. 11. 19. ~ 2024. 12. 4.(15일간)
3. 공고대상: 81*어1699 김*철 외 16인(내용 별첨)
4. 공고내용
가. 정기검사를 받았거나 전출, 말소등록 등을 한 경우에는 관할관청에 전화 또는 우편(팩스)등으로 등록사항을 확인하여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나. 귀하(사)가 소유한 자동차의 등록증에는 검사일자가 기재되어 있으니 수시로 확인하여 정기검사 유효기간이 지나지 않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 이 명령을 위반할 경우에는 「자동차관리법」제81조제22호에 따라 1년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으며, 같은법 제37조제2항 후단 또는 제3항 전단에 따라 자동차운행정지가 될 수 있습니다.
5. 정기검사 유효기간 만료일: 2024. 7. 26. ~ 2024. 10. 5./ 2023. 10. 31. ~ 2023. 11. 30.
6. 문 의 처: 여수시 주차차량과 (☎ 061-659-516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