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기계관리법 위반 과태료 처분 사전통지 및 감경고지서 반송분 공시송달 공고
- 날짜
- 2024.11.19 00:00
- 공고(일반공고)
『건설기계관리법』제13조(검사 등) 제1항 제2호 및 같은 법 제5조(등록사항의 변경신고) 제1항의 규정을 위반한 건설기계 소유자에게 같은 법 제44조(과태료)에 따른 과태료 처분에 앞서 과태료 처분사전통지 및 감경고지서를 등기우편 발송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반송)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송달) 제4항 및 제15조(송달의 효력 발생)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1. 공고 기간: 2024. 11. 19. ~ 2024. 12. 4. (15일간)
2. 공고 대상: 최*열 외 1명(※사전과태료 처분 건설기계 소유자)
3. 공고내용
가. 『행정절차법』 제21조에 따라 처분 사전 통지하는 사항으로 본 행정처분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경우, 서면이나 말로 또는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의견제출 기한 내에 의견을 제출하지 아니할 경우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하여 처리됨을 알려드립니다.
4. 기타 문의사항: 여수시 주차차량과(061-659-5159)
1. 공고 기간: 2024. 11. 19. ~ 2024. 12. 4. (15일간)
2. 공고 대상: 최*열 외 1명(※사전과태료 처분 건설기계 소유자)
3. 공고내용
가. 『행정절차법』 제21조에 따라 처분 사전 통지하는 사항으로 본 행정처분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경우, 서면이나 말로 또는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의견제출 기한 내에 의견을 제출하지 아니할 경우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하여 처리됨을 알려드립니다.
4. 기타 문의사항: 여수시 주차차량과(061-659-515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