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단방치이륜차 강제처리(견인, 폐차) 공고
- 날짜
- 2024.11.20 00:00
- 공고(일반공고)
우리 시 관내 무단 방치된 이륜차의 소유자를 알 수 없어『자동차관리법』제26조 제3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6조에 따라 강제처리(견인, 폐차)하고자 아래의 고시공고를 [홈페이지][게시판]에 게재하고자 합니다.
1. 공고기간: 2024년 11월 20일 ~ 2024년 12월 13일(23일간)
2. 강제처리(폐차) 일시: 2024년 12월 13일 이후
3. 강제처리(폐차) 장소: 관내 폐차장
4. 강제처리(폐차) 대상: 이륜차 1대【붙임 공고문 참조】
1. 공고기간: 2024년 11월 20일 ~ 2024년 12월 13일(23일간)
2. 강제처리(폐차) 일시: 2024년 12월 13일 이후
3. 강제처리(폐차) 장소: 관내 폐차장
4. 강제처리(폐차) 대상: 이륜차 1대【붙임 공고문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