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등록 장기 거주불명자 직권조치 결과 공고
- 날짜
- 2024.11.21 00:00
- 공고(일반공고)
주민등록 장기 거주불명자에 대하여 「주민등록법」 제20조제7항(사실조사와 직권조치) 및 제20조의2제3항(거주불명자에 대한 사실조사와 직권조치)과 동법 시행령 제31조(직권조치사실의 통지와 공고)에 따라 직권조치하였음을 공고합니다.
1. 공고대상: 전라남도 여수시 화정면 백야3길, 김*하
2. 공고기간: 2024. 11. 21. ~ 12. 6.(15일간)
3. 공고내용: 주민등록 장기 거주불명자 직권조치 결과 공고
4. 공고방법: 시 홈페이지 및 화정면사무소 게시판 게시
* 위 행정처분에 이의가 있을 때에는 「주민등록법」 제21조제1항(이의신청 등)에 따라 공고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1. 공고대상: 전라남도 여수시 화정면 백야3길, 김*하
2. 공고기간: 2024. 11. 21. ~ 12. 6.(15일간)
3. 공고내용: 주민등록 장기 거주불명자 직권조치 결과 공고
4. 공고방법: 시 홈페이지 및 화정면사무소 게시판 게시
* 위 행정처분에 이의가 있을 때에는 「주민등록법」 제21조제1항(이의신청 등)에 따라 공고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