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위생법 위반 과태료부과처분 사전통지 공시송달 공고
- 날짜
- 2024.11.22 00:00
- 고시
「식품위생법」제41조(식품위생교육)을 위반한 영업자에 대하여 행정절차법 제21조(처분의 사전 통지)에 따라 행정처분 사전통지서, 의견제출서 및 과태료 고지서를 등기우편 발송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당사자에게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제14조(송달)제4항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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