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위생법 위반업소 행정처분 알림 공시송달 공고
- 날짜
- 2024.11.22 00:00
- 공고(일반공고)
「식품위생법」제37조(영업허가 등)제4항, 같은법 제75조제1항의7호 위반하여 폐업신고 미이행으로 같은 법 시행규칙 제89조(행정처분 기준)에 따라 영업소 폐쇄 통지를 해야하나, 수취인 부재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므로「행정절차법」 제14조(송달)제4항의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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