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등록법」신고의무 이행 지연에 따른 공시송달 공고
- 날짜
- 2024.11.22 00:00
- 공고(일반공고)
주민등록에 관한 신고의무 이행 지연자에 대하여 「주민등록법」제20조에 의거 최고장을 등기 발송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우편물 송달이 불가하여「행정절차법」제14조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1. 공고내용: 주민등록 신고의무 이행 지연에 따른 최고장 공시송달 공고
2. 공고기간: 2024. 11. 22. ~ 2024. 12. 3. (11일간)
3. 공고장소: 게시판 및 홈페이지
4. 공시송달대상자: 김○희, 김○수
5. 기타사항: 붙임파일 참고
1. 공고내용: 주민등록 신고의무 이행 지연에 따른 최고장 공시송달 공고
2. 공고기간: 2024. 11. 22. ~ 2024. 12. 3. (11일간)
3. 공고장소: 게시판 및 홈페이지
4. 공시송달대상자: 김○희, 김○수
5. 기타사항: 붙임파일 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