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배소매인 폐업 신고에 따른 신규 지정 신청 안내 공고
- 날짜
- 2024.12.02 00:00
- 공고(일반공고)
「담배사업법」 제22조의2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7조의2에 따라 담배소매업을 폐업 처리하고 아래와 같이 공고하니 폐업 장소 및 인근지역 내에서 신규 담배소매인 지정을 희망하시는 분은 공고기간 중에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공고개요
1. 공고(신청)기간 : 2024. 12. 3. ~ 12. 10.(휴일 제외 7일간)
2, 폐업신고사항 : 신동아파밀리에마트/ 여수시 쌍봉로 32, 신동아파밀리에아파트 상가2동 119~122호
□ 공고개요
1. 공고(신청)기간 : 2024. 12. 3. ~ 12. 10.(휴일 제외 7일간)
2, 폐업신고사항 : 신동아파밀리에마트/ 여수시 쌍봉로 32, 신동아파밀리에아파트 상가2동 119~122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