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민방위대원 집합 교육(보충 3차) 통지서 반송에 따른 공시송달 공고
- 날짜
- 2024.12.06 00:00
- 공고(일반공고)
1. 「민방위기본법」제23조(민방위대원의 교육훈련) 및 제24조(교육훈련 통지서의 전달 등)에 의하여 2024년 민방위대원 집합 보충 교육(3차) 통지서를 등기우편으로 발송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교부가 불가능하여,
2. 「행정절차법」제14조(송달) 제4항의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가. 공 고 명: 2024년 민방위 보충3차 집합교육 통지서 반송에 따른 공시송달 공고
나. 공고기간: 2024. 12. 6.(금) ~ 12. 20.(금) (15일간)
다. 공고방법: 홈페이지 및 게시판 공고
라. 공고대상: 붙임 참조
마. 교육내용
1) 교육구분: 2024년 민방위 보충3차 집합교육
2) 교육기간: 2024. 12. 2.(월) ~ 2024. 12. 4.(수)
3) 교육대상: 여수시 삼일동 소속 1 ~ 2년차 지역민방위대원
4) 교육장소: 여수시 민방위상설교육장(여수시 무선로 71, 지하대피공간)
5) 교육방법: 집합(대면) 교육
6) 문 의 처: 여수시 삼일동 민방위 담당자(☎ 061-659-1679)
바. 정당한 사유 없이 민방위 교육을 이수하지 않을 경우「민방위기본법」제39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2. 「행정절차법」제14조(송달) 제4항의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가. 공 고 명: 2024년 민방위 보충3차 집합교육 통지서 반송에 따른 공시송달 공고
나. 공고기간: 2024. 12. 6.(금) ~ 12. 20.(금) (15일간)
다. 공고방법: 홈페이지 및 게시판 공고
라. 공고대상: 붙임 참조
마. 교육내용
1) 교육구분: 2024년 민방위 보충3차 집합교육
2) 교육기간: 2024. 12. 2.(월) ~ 2024. 12. 4.(수)
3) 교육대상: 여수시 삼일동 소속 1 ~ 2년차 지역민방위대원
4) 교육장소: 여수시 민방위상설교육장(여수시 무선로 71, 지하대피공간)
5) 교육방법: 집합(대면) 교육
6) 문 의 처: 여수시 삼일동 민방위 담당자(☎ 061-659-1679)
바. 정당한 사유 없이 민방위 교육을 이수하지 않을 경우「민방위기본법」제39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