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프리카돼지열병 행정명령 공고 및 양돈농장에서 준수해야 할 방역기준 알림
- 날짜
- 2024.12.12 00:00
- 공고(일반공고)
가축전염병예방법 제19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2조(격리 등의 명령),제17조의6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0조의9(가축소유자 등의 방역기준) 별표 2의4 제2호 축산관계시설을 출입하는 사람 및 차량 등에 대한 방역조치 방법, 제4호 가축의 입식, 거래 및 관리 시 방역관련 준수사항과 제5호 그 밖에 가축의 종류별 방역기준 세부사항 등 가축전염병 예방을 위하여 필요한 행정명령, 방역조치 방법 및 요령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12월 11일
여수시장
1. 목적 : 아프리카돼지열병 유입 방지 및 전파 차단
2. 지역 : 전국
3. 기간 : 별도 준수기간 및 준수사항 변경 등 공고 시까지
4. 내용 : 행정명령 8건, 방역기준 6건
5. 근거 : 행정명령은 가축전염병 예방법 제19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2조, 공고는 같은 법 제17조의6 및 같 은 법 시행규칙 제20조의9
6. 위반시 처분 :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 및 ASF 발생 시 살처분 보 상금 감액
7. 문의처 : 여수시 농업기술센터 가축방역팀(☎061-659-4443)
2024년 12월 11일
여수시장
1. 목적 : 아프리카돼지열병 유입 방지 및 전파 차단
2. 지역 : 전국
3. 기간 : 별도 준수기간 및 준수사항 변경 등 공고 시까지
4. 내용 : 행정명령 8건, 방역기준 6건
5. 근거 : 행정명령은 가축전염병 예방법 제19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2조, 공고는 같은 법 제17조의6 및 같 은 법 시행규칙 제20조의9
6. 위반시 처분 :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 및 ASF 발생 시 살처분 보 상금 감액
7. 문의처 : 여수시 농업기술센터 가축방역팀(☎061-659-444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