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11월-3회차 자동차 의무보험 가입촉구서 공시송달 공고
- 날짜
- 2024.12.20 00:00
- 공고(일반공고)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제6조(의무보험 미가입자에 대한 조치 등)에 의하여 자동차의무보험 가입촉구서를 등기우편 발송하였으나, 폐문부재 및 이사불명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제14조(송달) 제4항의 규정에 따라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1. 공고제목 : 2024년 11월-3회차 자동차 의무보험 가입촉구서 공시송달 공고
2. 공고기간 : 2024. 12. 20. ~ 2025. 1. 4. (15일간)
3. 공고대상 : 강*현 외 43명
4. 공고내용
가. 의무보험(대인+대물)에 가입하지 않은 자동차에 대해서는 미가입 일수만큼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붙임참조]
나.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6조 제4항에 의거하여, 의무보험 가입의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에는 자동차등록번호판을 영치하게 됩니다.
다. 의무(대인+대물)보험에 가입하지 않고 자동차를 운전한 자는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46조제3항제2호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됩니다.
5. 문의처 : 여수시 주차차량과 차량관리팀(☎ 061-659-5164)
1. 공고제목 : 2024년 11월-3회차 자동차 의무보험 가입촉구서 공시송달 공고
2. 공고기간 : 2024. 12. 20. ~ 2025. 1. 4. (15일간)
3. 공고대상 : 강*현 외 43명
4. 공고내용
가. 의무보험(대인+대물)에 가입하지 않은 자동차에 대해서는 미가입 일수만큼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붙임참조]
나.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6조 제4항에 의거하여, 의무보험 가입의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에는 자동차등록번호판을 영치하게 됩니다.
다. 의무(대인+대물)보험에 가입하지 않고 자동차를 운전한 자는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46조제3항제2호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됩니다.
5. 문의처 : 여수시 주차차량과 차량관리팀(☎ 061-659-516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