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수면 점용·사용 실시계획 준공검사 고시
- 날짜
- 2024.12.23 00:00
- 고시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18조 규정에 따라 공유수면 점용·사용 실시계획 준공검사를 확인하고, 같은 법 제18조 제6항의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유수면 점용·사용 실시계획 준공검사를 고시 합니다.
모바일로 QR코드를 스캔하면이 페이지로 바로 접속합니다.
본 저작물은 "공공누리" 공공누리 제4유형 마크:출처표시+상업적이용금지+변경금지 조건에 따라 이용 할 수 있습니다.
이 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정보에 만족하십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