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기계 정기검사 명령서 반송분 공시송달 공고
- 날짜
- 2024.12.23 00:00
- 공고(일반공고)
『건설기계관리법』 제13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거, 정기검사를 받지 않은 건설기계에 대하여 같은 법 제13조제5항 규정에 따른 정기검사 명령서를 발송하였으나 이사·수취인불명·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 및 같은 법 제15조제3항에 의하여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1. 공고 기간: 2024. 12. 23. ~ 2025. 01. 07. (15일간)
2. 공고 대상: 권*운 외 3명(정기검사 명령 대상 건설기계 소유자)
3. 공고내용
가. 귀하께서 소유한 건설기계는『건설기계관리법』제13조제1항 규정에 의한 정기 검사를 미이행 하였기에 같은 법 시행규칙 제30조 규정에 따라 건설기계 정기검사를 받을 것을 명령하오니, 본 안내문 수령 후 가까운 검사소에서 정기 검사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나. 정기검사를 정해진 기한 내에 받지 않을 시에는『건설기계관리법』제6조 및 제13조에 따라 해당 건설기계의 등록번호표가 영치될 수 있습니다.
다. 부득이하게 명령을 이행하지 못하는 경우 『건설기계관리법 시행규칙』 제31조의2에 따라 명령이행기간 연장을 신청할 수 있으며, 지정된 기간 내 명령을 이행하지 않는 경우 건설기계 등록이 직권으로 말소됩니다.
라. 명령이행기간 내에 검사 신청을 한 경우에도 검사대행자가 통지한 검사일자에 검사를 받지 않은 경우, 명령 미이행으로 처리됩니다.
4. 기타 문의사항: 여수시 주차차량과(061-659-5159)
1. 공고 기간: 2024. 12. 23. ~ 2025. 01. 07. (15일간)
2. 공고 대상: 권*운 외 3명(정기검사 명령 대상 건설기계 소유자)
3. 공고내용
가. 귀하께서 소유한 건설기계는『건설기계관리법』제13조제1항 규정에 의한 정기 검사를 미이행 하였기에 같은 법 시행규칙 제30조 규정에 따라 건설기계 정기검사를 받을 것을 명령하오니, 본 안내문 수령 후 가까운 검사소에서 정기 검사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나. 정기검사를 정해진 기한 내에 받지 않을 시에는『건설기계관리법』제6조 및 제13조에 따라 해당 건설기계의 등록번호표가 영치될 수 있습니다.
다. 부득이하게 명령을 이행하지 못하는 경우 『건설기계관리법 시행규칙』 제31조의2에 따라 명령이행기간 연장을 신청할 수 있으며, 지정된 기간 내 명령을 이행하지 않는 경우 건설기계 등록이 직권으로 말소됩니다.
라. 명령이행기간 내에 검사 신청을 한 경우에도 검사대행자가 통지한 검사일자에 검사를 받지 않은 경우, 명령 미이행으로 처리됩니다.
4. 기타 문의사항: 여수시 주차차량과(061-659-515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