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기계관리법 위반 과태료 독촉 고지서 반송분 공시송달 공고
- 날짜
- 2024.12.23 00:00
- 공고(일반공고)
『건설기계관리법』제13조(검사 등)제1항 및 같은 법 제44조에 의한 건설기계 정기검사 지연에 따른 과태료 독촉 고지서를 등기우편 발송하였으나, 보관기일 경과·이사·폐문부재·수취인불명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반송)하여 『행정절차법』제14조(송달)제4항 및 같은 법 제15조(송달의 효력 발생)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1. 공고 기간: 2024. 12. 23. ~ 2025. 01. 07. (15일간)
2. 공고 대상: 여수*이오(주) 외 2명
3. 공고내용
가.『질서위반행위규제법』제24조의 규정에 따라, 납부기한을 경과한 날부터 체납된 과태료에 대하여 최초 체납 금액의 3%의 가산금이 부과되고, 이후 매 1개월이 경과할 때마다 1.2%의 중가산금(최고60개월까지 최대75%)이 부과됩니다.
나. 과태료를 납부하지 않을 시『국세징수법』제24조 및『지방세징수법』제33조의 규정에 따라 재산(급여, 금융, 부동산, 차량 등)이 압류됩니다.
4. 기타 문의사항: 여수시 주차차량과(061-659-5159)
1. 공고 기간: 2024. 12. 23. ~ 2025. 01. 07. (15일간)
2. 공고 대상: 여수*이오(주) 외 2명
3. 공고내용
가.『질서위반행위규제법』제24조의 규정에 따라, 납부기한을 경과한 날부터 체납된 과태료에 대하여 최초 체납 금액의 3%의 가산금이 부과되고, 이후 매 1개월이 경과할 때마다 1.2%의 중가산금(최고60개월까지 최대75%)이 부과됩니다.
나. 과태료를 납부하지 않을 시『국세징수법』제24조 및『지방세징수법』제33조의 규정에 따라 재산(급여, 금융, 부동산, 차량 등)이 압류됩니다.
4. 기타 문의사항: 여수시 주차차량과(061-659-515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