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 체납에 따른 보상금 채권 압류통지서 공시송달 공고
- 날짜
- 2025.01.17 00:00
- 공고(일반공고)
지방세 체납자에 대하여 「지방세징수법」제51조(채권의 압류 절차)에 따라 보상금 채권을 압류하고 압류통지서를 등기우편으로 발송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지방세기본법」제33조(공시송달) 및 「행정절차법」제14조(송달) 제4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 공고기간이 지나면 본인에게 도달된 것으로 간주합니다.
1. 서류의 명칭: 지방세 체납에 따른 보상금 채권 압류통지서
2. 서류의 내용: 지방세 체납처분에 따른 보상금 채권 압류통지서
송달 후 반송에 의한 공시송달
3. 공 고 기 간: 2025. 1. 17. ~ 2025. 1. 31. (14일간)
4. 공 고 방 법: 홈페이지 및 게시판
5. 공 고 대 상: 1명
6. 문 의 사 항: 여수시 징수과 체납관리팀 (☎061-659-3562)
이해당사자께서는 이의가 있으시면 공고기간 내 여수시 징수과로 연락바라며, 공고기간이 지나면 「지방세기본법」제33조에 따라 본 서류는 본인에게 도달된 것으로 간주됨을 알려드립니다.
※ 공고기간이 지나면 본인에게 도달된 것으로 간주합니다.
1. 서류의 명칭: 지방세 체납에 따른 보상금 채권 압류통지서
2. 서류의 내용: 지방세 체납처분에 따른 보상금 채권 압류통지서
송달 후 반송에 의한 공시송달
3. 공 고 기 간: 2025. 1. 17. ~ 2025. 1. 31. (14일간)
4. 공 고 방 법: 홈페이지 및 게시판
5. 공 고 대 상: 1명
6. 문 의 사 항: 여수시 징수과 체납관리팀 (☎061-659-3562)
이해당사자께서는 이의가 있으시면 공고기간 내 여수시 징수과로 연락바라며, 공고기간이 지나면 「지방세기본법」제33조에 따라 본 서류는 본인에게 도달된 것으로 간주됨을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