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동항 내 무단 적치물 제거 공고
- 날짜
- 2025.09.18 00:00
- 공고(일반공고)
해양수산부에서 지정하고 우리 시에서 관리하는 국동항 내 무단 적치물로 인해 어항 이용에 불편이 초래되고 있어「어촌?어항법」제4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1조에 따라 직권으로 제거하고자 공고하니 소유자나 이해관계인은 기한 내 적치물을 제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만약, 공고기간 내 적치물이 제거되지 않을 경우 공매 또는 폐기 등의 조치가 실시됨을 알려드립니다.
1. 공고기간: 2025. 9. 18. ~ 2025. 10. 13.(26일간)
2. 위 치: 신월동 112-41(국동출장소 ~ 소경도대합실 사이)
3. 제거대상 물건의 명칭 또는 내용: 철재구조물 및 냉장고
4. 적치물 소유자 및 이해관계인 유의사항
가. 소유자께서 공고기간 내에 자진 처리하지 않을 경우「어촌?어항법」제4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1조에 따라 공고 기간 경과 시 권리를 포기한 것으로 간주하여 공매 또는 폐기 등의 조치가 실시됩니다.
나. 아울러, 국동항 내에 적치물을 방치한 행위자(소유자 파악 시)에 대해서는「어촌?어항법」제60조제2항에 따라 고발 조치(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 됨을 알려드립니다.
다. 해당 물건의 이해관계인(압류 및 저당권 설정자 등)은 공고 기한 내에 권리행사가 없을 경우 권리행사를 포기한 것으로 간주함을 알려드립니다.
5. 문 의 처 : 여수시 섬발전지원과(061-659-3991)
1. 공고기간: 2025. 9. 18. ~ 2025. 10. 13.(26일간)
2. 위 치: 신월동 112-41(국동출장소 ~ 소경도대합실 사이)
3. 제거대상 물건의 명칭 또는 내용: 철재구조물 및 냉장고
4. 적치물 소유자 및 이해관계인 유의사항
가. 소유자께서 공고기간 내에 자진 처리하지 않을 경우「어촌?어항법」제4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1조에 따라 공고 기간 경과 시 권리를 포기한 것으로 간주하여 공매 또는 폐기 등의 조치가 실시됩니다.
나. 아울러, 국동항 내에 적치물을 방치한 행위자(소유자 파악 시)에 대해서는「어촌?어항법」제60조제2항에 따라 고발 조치(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 됨을 알려드립니다.
다. 해당 물건의 이해관계인(압류 및 저당권 설정자 등)은 공고 기한 내에 권리행사가 없을 경우 권리행사를 포기한 것으로 간주함을 알려드립니다.
5. 문 의 처 : 여수시 섬발전지원과(061-659-399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