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 체납처분 위탁예고문 공시송달 공고
- 날짜
- 2025.11.04 00:00
- 공고(일반공고)
1. 지방세 체납자에 대하여 「지방세징수법」 제39조의 2 제1항의 규정에 따라 관세청 체납처분 위탁 예고문을 등기우편 발송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2. 「지방세기본법」제33조(송시송달) 및 「행정절차법」제14조 제4항(송달)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가. 공고내용 : 관세청 체납처분 위탁예고문 공시송달
나. 공고기간 : 2025. 11. 4. - 2025.11. 18.(14일간)
다. 공고방법 : 홈페이 및 게시판
라. 공고대상 : 69명
마. 문의대상 : 여수시청 징수과 체납관리팀(☎061-659-3560)
2. 「지방세기본법」제33조(송시송달) 및 「행정절차법」제14조 제4항(송달)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가. 공고내용 : 관세청 체납처분 위탁예고문 공시송달
나. 공고기간 : 2025. 11. 4. - 2025.11. 18.(14일간)
다. 공고방법 : 홈페이 및 게시판
라. 공고대상 : 69명
마. 문의대상 : 여수시청 징수과 체납관리팀(☎061-659-356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