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행강제금 체납에 따른 납부독촉 및 압류예고 통보 공시송달 공고
- 날짜
- 2026.01.20 00:00
- 공고(일반공고)
「지방행정제재 부과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8조(독촉)에 따라 이행강제금 체납자에게 『이행강제금 체납에 따른 납부독촉 및 압류예고 통보』 문서를 등기우편으로 발송하였으나, 우편물이 반송(폐문부재,이사불명,수취인불명)되어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에 따라 공시송달(공고) 합니다.
2026. 1. 20.
여수시장
1. 처분제목 : 이행강제금 체납에 따른 납부독촉 및 압류예고 통보
2. 법적근거 : 「지방행정제재 부과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8조
3. 공고대상자(송달내용) : 별도 붙임
4. 공고기간 : 2026. 1. 20. ~ 2026. 2. 3.(15일간)
5. 공고방법 : 홈페이지 및 읍·면·동 게시판
6. 기타사항
- 건축법 위반에 따른 이행강제금 부과에 대하여 자진 납부하여 주시기 바라며 납부하지 않으면 귀하의 재산을 「지방행정제재 부과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9조에 따라 압류 조치됨을 알려 드리니, 압류로 인하여 재산권 행사에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조속히 납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여수시 건축과(☏061-659-4120)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
2026. 1. 20.
여수시장
1. 처분제목 : 이행강제금 체납에 따른 납부독촉 및 압류예고 통보
2. 법적근거 : 「지방행정제재 부과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8조
3. 공고대상자(송달내용) : 별도 붙임
4. 공고기간 : 2026. 1. 20. ~ 2026. 2. 3.(15일간)
5. 공고방법 : 홈페이지 및 읍·면·동 게시판
6. 기타사항
- 건축법 위반에 따른 이행강제금 부과에 대하여 자진 납부하여 주시기 바라며 납부하지 않으면 귀하의 재산을 「지방행정제재 부과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9조에 따라 압류 조치됨을 알려 드리니, 압류로 인하여 재산권 행사에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조속히 납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여수시 건축과(☏061-659-4120)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