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물대장 기재내용 직권기재(도로명주소) 반송에 따른 공시송달 공고 의뢰
- 날짜
- 2026.02.09 00:00
- 고시
『건축물대장의 기재 및 관리 등에 관한 규칙』제21조 제2항 규정에 의거 건축물대장을 직권정정하고, 건축물대장 소유자에게 내용을 통지하여야 하나 소유자의 거소 또는 주소불명 등으로 통지할 수 없어 『행정 절차법』제14조 제4항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공고)합니다.
1. 공고장소 : 여수시청 게시판 및 홈페이지, 전국 시?군?구 게시판 및 홈페이지
2. 공고기간 : 2025. 2. 9. ~ 2026. 2. 23.(15일간)
3. 공고 내용
가. 처분의 제목 및 원인: 건축물대장 기재내용(도로명주소) 직권 기재
나. 당사자 및 건축물 현황: 붙임 참고
다. 관련법규: 건축물대장의 기재 및 관리 등에 관한 규칙 제21조제2항
4. 문 의 처 : 여수시청 건축과 건축물관리팀(☎061-659-4115)
1. 공고장소 : 여수시청 게시판 및 홈페이지, 전국 시?군?구 게시판 및 홈페이지
2. 공고기간 : 2025. 2. 9. ~ 2026. 2. 23.(15일간)
3. 공고 내용
가. 처분의 제목 및 원인: 건축물대장 기재내용(도로명주소) 직권 기재
나. 당사자 및 건축물 현황: 붙임 참고
다. 관련법규: 건축물대장의 기재 및 관리 등에 관한 규칙 제21조제2항
4. 문 의 처 : 여수시청 건축과 건축물관리팀(☎061-659-411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