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등록 이륜자동차 과태료 부과 독촉고지서 반송에 따른 공시송달 공고
- 날짜
- 2026.03.01 00:00
- 공고(일반공고)
자동차관리법」제48조(이륜자동차 사용신고 등) 위반자에 대하여 같은 법 제84조(과태료)제4항, 같은 법 시행령 제20조(과태료의 부과)에 따라 과태료 독촉고지서를 발송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우편물 송달이 불가능하여 「지방세기본법」 제33조(공시송달) 및 「행정절차법」 제14조(송달)제4항의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가. 처분내용 : 이륜자동차 사용신고 의무 불이행에 따른 과태료(533,000원) 부과
나. 공고기간 : 2026. 03. 01. ~ 2026. 03. 17. (16일간)
다. 공시송달공고 대상 : 김O욱
라. 공고내용 : 무등록 이륜자동차 과태료 부과 독촉고지서 반송에 따른 공시송달 공고
가. 처분내용 : 이륜자동차 사용신고 의무 불이행에 따른 과태료(533,000원) 부과
나. 공고기간 : 2026. 03. 01. ~ 2026. 03. 17. (16일간)
다. 공시송달공고 대상 : 김O욱
라. 공고내용 : 무등록 이륜자동차 과태료 부과 독촉고지서 반송에 따른 공시송달 공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