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법 위반에 대한 시정촉구 공시송달 공고
- 날짜
- 2025.10.30 00:00
- 공고(일반공고)
「건축법」 제79조(위반 건축물 등에 대한 조치 등)에 따라 위반 건축물 소유자 등에게 『위반 건축물에 대한 시정촉구』 문서를 등기우편으로 발송하였으나, 우편물이 반송(폐문부재)되어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에 따라 공시송달(공고) 합니다.
2025. 10.30.
여수시장
1. 처분제목 : 위반 건축물에 대한 시정촉구
2. 법적근거 : 「건축법」 제79조(위반 건축물 등에 대한 조치 등)
3. 공고대상자(송달내용) : 별도 붙임
4. 공고기간 : 2025. 10.30. ~ 2025.11.13.(15일간)
5. 공고방법 : 홈페이지 및 읍·면·동 게시판
6. 기타사항
- 위반 건축물에 대한 시정촉구 하며 시정명령 기일까지 시정하지 않을 경우에는
「건축법」제80조(이행강제금)에 따라 이행강제금이 부과됨을 알려드립니다.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여수시 건축과(☏061-659-4120)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
2025. 10.30.
여수시장
1. 처분제목 : 위반 건축물에 대한 시정촉구
2. 법적근거 : 「건축법」 제79조(위반 건축물 등에 대한 조치 등)
3. 공고대상자(송달내용) : 별도 붙임
4. 공고기간 : 2025. 10.30. ~ 2025.11.13.(15일간)
5. 공고방법 : 홈페이지 및 읍·면·동 게시판
6. 기타사항
- 위반 건축물에 대한 시정촉구 하며 시정명령 기일까지 시정하지 않을 경우에는
「건축법」제80조(이행강제금)에 따라 이행강제금이 부과됨을 알려드립니다.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여수시 건축과(☏061-659-4120)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