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건설업 행정처분(영업정지)사항 변경 공고
- 날짜
- 2025.11.03 00:00
- 공고(일반공고)
「건설산업기본법」제10조(건설업의 등록기준)을 위반한 전문건설업체에 대하여 같은 법 제83조(건설업의 등록말소 등)에 의거 행정처분(영업정지)하였으나 같은 법 시행령 별표6(영업정지 및 과징금의 부과기준) 1. 마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변경되어, 같은 법 제85조의3(등록말소 등의 공고)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6조의3(건설업 등록말소 등의 공고)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