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등록 무단전출자 최고장 반송에 따른 최고 공고
- 날짜
- 2025.11.04 00:00
- 공고(일반공고)
주민등록 사실조사 결과에 따라 무단전출자에 대하여 최고하였으나 우편물 반송의 이유로「주민등록법」제20조 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8조에 따라 아래와 같이 최고 공고하고자 합니다.
1. 공고대상: 김*심, 주*순
2. 공고기간: 2025. 11. 4.(화) ~ 2025. 11. 12.(수) [8일간]
3. 공고사유: 2025년 주민등록 사실조사 관련 무단전출자 최고장 반송에 따른 최고 공고
4. 공고방법: 시 홈페이지 및 충무동 주민센터 게시판 공고
붙임 최고공고문 1부. 끝.
1. 공고대상: 김*심, 주*순
2. 공고기간: 2025. 11. 4.(화) ~ 2025. 11. 12.(수) [8일간]
3. 공고사유: 2025년 주민등록 사실조사 관련 무단전출자 최고장 반송에 따른 최고 공고
4. 공고방법: 시 홈페이지 및 충무동 주민센터 게시판 공고
붙임 최고공고문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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