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륜자동차 사용신고 의무위반 과태료 처분 사전통지서 반송에 따른 공시송달 공고
- 날짜
- 2025.11.04 00:00
- 공고(일반공고)
「자동차관리법」위반에 따른 과태료를 부과함에 앞서「질서위반행위규제법」제16조(사전통지 및 의견 제출 등)에 따라 처분사전통지서를 발송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므로,「행정절차법」제14조(송달) 제4항에 따라 붙임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하고자 합니다.
1. 처분내용 : 이륜자동차 사용신고 의무 불이행에 따른 과태료 처분 사전통지
2. 공고기간 : 2025. 11. 4. ~ 11. 18. (14일)
3. 공고장소 : 홈페이지 및 게시판
4. 공고내용
- 상기 공고 대상자는 공고기간 내 시전동 주민센터로 방문하여 과태료 고지서를 발부 받으신 후 관내 금융기관에 납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기한 내 의견을 제출하지 않는 경우,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하여 처리할 예정이며, 위반사실을 인정하고 의견제출 기한 내 과태료 자진납부 시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8조(자진납부자에 대한 과태료 감경) 제1항에 따라 과태료가 20% 감경됨을 알려드립니다.
5. 문의처 : 여수시 시전동 주민센터 이륜자동차 업무 담당 (☎ 061-659-1848)
1. 처분내용 : 이륜자동차 사용신고 의무 불이행에 따른 과태료 처분 사전통지
2. 공고기간 : 2025. 11. 4. ~ 11. 18. (14일)
3. 공고장소 : 홈페이지 및 게시판
4. 공고내용
- 상기 공고 대상자는 공고기간 내 시전동 주민센터로 방문하여 과태료 고지서를 발부 받으신 후 관내 금융기관에 납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기한 내 의견을 제출하지 않는 경우,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하여 처리할 예정이며, 위반사실을 인정하고 의견제출 기한 내 과태료 자진납부 시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8조(자진납부자에 대한 과태료 감경) 제1항에 따라 과태료가 20% 감경됨을 알려드립니다.
5. 문의처 : 여수시 시전동 주민센터 이륜자동차 업무 담당 (☎ 061-659-184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