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재산 무단점유(경작)에 따른 강제 철거 및 행정대집행 계고
- 날짜
- 2025.11.06 00:00
- 공고(일반공고)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제6조(공유재산의 보호)를 위반한 자에 대하여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제83조(원상복구명령 등)에 따라 원상복구명령 및 행정대집행 계고서를 송달하고자 하였으나, 수취인 미상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송달) 제4항 및 제15조(송달의 효력 발생), 행정대집행법 시행령 제5조(서류의 송달)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합니다.
1. 공 고 명 : 공유재산 무단점유(경작)에 따른 강제 철거 및 행정대집행 계고
2. 처분내용 : 공유재산 무단점유(경작) 자진철거 명령 및 행정대집행 계고서 통지
3. 공고기간 : 2025. 11. 6. ~ 2025. 11. 26.(20일간)
4. 관련법령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제83조 /「행정대집행법」제14조
5. 공고 및 게시장소 : 전국 시군구 게시판 및 인터넷 홈페이지
6. 처분대상(붙임참조)
1. 공 고 명 : 공유재산 무단점유(경작)에 따른 강제 철거 및 행정대집행 계고
2. 처분내용 : 공유재산 무단점유(경작) 자진철거 명령 및 행정대집행 계고서 통지
3. 공고기간 : 2025. 11. 6. ~ 2025. 11. 26.(20일간)
4. 관련법령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제83조 /「행정대집행법」제14조
5. 공고 및 게시장소 : 전국 시군구 게시판 및 인터넷 홈페이지
6. 처분대상(붙임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