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주불명등록자 행정상 관리주소 이전 직권조치 결과 공고
- 날짜
- 2025.11.06 00:00
- 공고(일반공고)
「주민등록법」제20조(사실조사와 직권조치) 제6항, 제7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1조(직권조치사실의 통지와 공고)에 의거, 거주불명 등록 후 2회 공고를 실시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신고의무자가 기한 내 정당한 거주지에 재등록 의무를 이행하지 않아 아래와 같이 직권조치 하였음을 공고합니다.
□ 공고 개요
○ 대 상 : 여수시 무선2길 박○운, 대통1길 김○인, 대통2길 김○유
○ 기 간 : 2025. 11. 6. ~ 2025. 11. 21. (15일간)
○ 내 용 : 직권조치결과 여천동주민센터 주소로 행정상 관리주소 이전
○ 방 법 : 시 홈페이지 및 여천동주민센터 게시판 게재
붙임 직권조치결과 공고문 1부. 끝.
□ 공고 개요
○ 대 상 : 여수시 무선2길 박○운, 대통1길 김○인, 대통2길 김○유
○ 기 간 : 2025. 11. 6. ~ 2025. 11. 21. (15일간)
○ 내 용 : 직권조치결과 여천동주민센터 주소로 행정상 관리주소 이전
○ 방 법 : 시 홈페이지 및 여천동주민센터 게시판 게재
붙임 직권조치결과 공고문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