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적재조사 사업지구 조정금 체납에 따른 상속인 부과 예정 알림 반송분 공시송달 공고
- 날짜
- 2025.11.07 00:00
- 공고(일반공고)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제21조(조정금의 지급·징수 또는 공탁)에 따라 지적재조사사업이 완료된 지구(덕양)의 면적 증가한 토지에 부과한 조정금이 토지소유자의 사망으로 체납되어 토지소유자의 상속인에 대하여「지방행정제재·부과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제15조(상속인 등에 대한 체납처분의 집행)에 따라 체납 조정금 부과 예정통지하였으나 수취인 불명·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우편물 반송 및 송달이 불가능하여「행정절차법」제14조제4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1. 공고대상: 18명
2. 공고기간: 2025. 11. 07. ~ 2025. 11. 21.(15일간)
3. 공고장소: 시보·홈페이지 및 덕양면사무소 게시판
4. 공고내용: 지적재조사 사업지구 조정금 체납에 따른 상속인 부과 예정 알림
5. 기타사항
가. 공고기간 동안 연락이 없을 시 「행정절차법」제15조의 규정에 따라 본 서류는 본인에게 송달된 것으로 간주됨을 알려드립니다.
나. 다른 문의사항은 여수시청 민원지적과 지적재조사팀(061-659-3340, 3474)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6. 붙임: 공시송달 조서 1부.
1. 공고대상: 18명
2. 공고기간: 2025. 11. 07. ~ 2025. 11. 21.(15일간)
3. 공고장소: 시보·홈페이지 및 덕양면사무소 게시판
4. 공고내용: 지적재조사 사업지구 조정금 체납에 따른 상속인 부과 예정 알림
5. 기타사항
가. 공고기간 동안 연락이 없을 시 「행정절차법」제15조의 규정에 따라 본 서류는 본인에게 송달된 것으로 간주됨을 알려드립니다.
나. 다른 문의사항은 여수시청 민원지적과 지적재조사팀(061-659-3340, 3474)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6. 붙임: 공시송달 조서 1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