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주민등록 사실조사 결과에 따른 무단전출자 최고 공고
- 날짜
- 2025.11.06 00:00
- 공고(일반공고)
2025년 주민등록 사실조사 결과에 따라 무단전출자에 대하여 주민등록신고를 이행하도록 최고하였으나, 수취인 불명 등의 사유로 최고장이 반송되었으며 신고의무를 이행하지 않아 「주민등록법」제20조 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8조에 따라 아래와 같이 최고 공고하고자 합니다.
1. 공고일자: 2025. 11. 6.(목)
2. 공고대상: 전라남도 여수시 소라면 상세동길, 이○동 외 5인
3. 공고내용: 무단전출자 주민등록신고 의무 이행 촉구
4. 공고기간: 2025. 11. 6.(목) ~ 2025. 11. 13.(목) [7일간]
5. 공고장소: 시 누리집 및 소라면 면사무소 게시판
붙임 최고공고문(이○동 외 5인) 1부. 끝.
1. 공고일자: 2025. 11. 6.(목)
2. 공고대상: 전라남도 여수시 소라면 상세동길, 이○동 외 5인
3. 공고내용: 무단전출자 주민등록신고 의무 이행 촉구
4. 공고기간: 2025. 11. 6.(목) ~ 2025. 11. 13.(목) [7일간]
5. 공고장소: 시 누리집 및 소라면 면사무소 게시판
붙임 최고공고문(이○동 외 5인)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