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지역민방위대원 집합교육(보충 2차) 통지서 반송에 따른 공시송달 공고
- 날짜
- 2025.11.07 00:00
- 공고(일반공고)
2025년 지역민방위대원 집합교육(보충 2차) 통지서 반송에 따른 공시송달 공고
1. 「민방위기본법」제23조(민방위대원의 교육훈련) 및 제24조(교육훈련 통지서의 전달 등)에 의하여 2025년 민방위대원 집합교육(보충 2차) 통지서를 등기우편으로 발송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교부가 불가능하여,
2. 「행정절차법」제14조(송달) 제4항의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가. 공 고 명: 2025년 지역민방위대원 집합교육(보충 2차) 통지서 반송에 따른 공시송달 공고
나. 공고 기간: 2025. 11. 7.(금) ~ 11. 21.(금) / 14일간
다. 공고 방법: 전국 시군구 홈페이지 및 게시판 공고
라. 공고 대상: 붙임 참조
마. 교육내용
1) 교육 구분: 2025년 지역민방위대원 집합교육(보충 2차)
2) 교육 일정: 2025. 11. 17.(월) 14:00 ~ 18:00
3) 교육 장소: 전남 여수시 시청로 1 여수문화홀
4) 수료 방법
가) 교육 전 사전에 전달받은 종이통지서 내 대원등록용 QR코드를 통해 대원 정보등록
나) 대원 정보등록 후 10일 이내 알림톡(입실용 QR, 교육 일정 등 조회) 발송 예정
다) 교육시작 최소 10분 전 교육장소에 도착하여 전달받은 알림톡(입실용 QR)을 스캐너에 스캔
※ 대원 정보 미등록으로 알림톡(입실용 QR)을 전달받지 못한 경우, 교육장소에서 발급 가능
라) 4시간 교육 중 휴식시간 또는 교육중간에 출결(QR)체크 1회 진행
마) 교육종료 후 설문조사 참여
바) 설문완료 후 이수증 확인(수기등록 인원은 현장 담당자에게 이수증 수령)
5) 문 의 처: 소라면 민방위 담당자(☎ 061-659-1068)
바. 정당한 사유 없이 민방위 교육을 이수하지 않을 경우「민방위기본법」제39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2025. 11. 7.
여 수 시 장
1. 「민방위기본법」제23조(민방위대원의 교육훈련) 및 제24조(교육훈련 통지서의 전달 등)에 의하여 2025년 민방위대원 집합교육(보충 2차) 통지서를 등기우편으로 발송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교부가 불가능하여,
2. 「행정절차법」제14조(송달) 제4항의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가. 공 고 명: 2025년 지역민방위대원 집합교육(보충 2차) 통지서 반송에 따른 공시송달 공고
나. 공고 기간: 2025. 11. 7.(금) ~ 11. 21.(금) / 14일간
다. 공고 방법: 전국 시군구 홈페이지 및 게시판 공고
라. 공고 대상: 붙임 참조
마. 교육내용
1) 교육 구분: 2025년 지역민방위대원 집합교육(보충 2차)
2) 교육 일정: 2025. 11. 17.(월) 14:00 ~ 18:00
3) 교육 장소: 전남 여수시 시청로 1 여수문화홀
4) 수료 방법
가) 교육 전 사전에 전달받은 종이통지서 내 대원등록용 QR코드를 통해 대원 정보등록
나) 대원 정보등록 후 10일 이내 알림톡(입실용 QR, 교육 일정 등 조회) 발송 예정
다) 교육시작 최소 10분 전 교육장소에 도착하여 전달받은 알림톡(입실용 QR)을 스캐너에 스캔
※ 대원 정보 미등록으로 알림톡(입실용 QR)을 전달받지 못한 경우, 교육장소에서 발급 가능
라) 4시간 교육 중 휴식시간 또는 교육중간에 출결(QR)체크 1회 진행
마) 교육종료 후 설문조사 참여
바) 설문완료 후 이수증 확인(수기등록 인원은 현장 담당자에게 이수증 수령)
5) 문 의 처: 소라면 민방위 담당자(☎ 061-659-1068)
바. 정당한 사유 없이 민방위 교육을 이수하지 않을 경우「민방위기본법」제39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2025. 11. 7.
여 수 시 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