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위생법 위반 과태료 체납에 따른 독촉 및 압류예고 공시송달
- 날짜
- 2025.12.29 00:00
- 공고(일반공고)
「식품위생법」제42조 제2항을 위반한 자에 대하여 과태료 부과 독촉 및 압류예고 통지 하였으나, 폐문 부재 등의 사유로 우편물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따라 공고문을 게시판 및 홈페이지에 게시하고자 합니다.
1. 공고명 : 식품위생법 위반 과태료 체납에 따른 독촉 및 압류예고 공시송달
2. 공고기간 : 2025. 12. 29. ~ 2026. 1. 12.
3. 근거법규 : 「식품위생법」제42조 제2항 및 101조, 「행정절차법」제14조 제4항
4. 대상자 및 공시송달 내역 : 별첨 첨부파일 참고
※ 공시송달 후 공고기간 도래 시 본인에게 도달된 것으로 간주합니다.
1. 공고명 : 식품위생법 위반 과태료 체납에 따른 독촉 및 압류예고 공시송달
2. 공고기간 : 2025. 12. 29. ~ 2026. 1. 12.
3. 근거법규 : 「식품위생법」제42조 제2항 및 101조, 「행정절차법」제14조 제4항
4. 대상자 및 공시송달 내역 : 별첨 첨부파일 참고
※ 공시송달 후 공고기간 도래 시 본인에게 도달된 것으로 간주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