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위반업소 사전통지 반송에 따른 공시송달 공고(무등록PC)
- 날짜
- 2025.12.29 00:00
- 공고(일반공고)
1. 귀 기관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위반업소에 대하여 행정처분 사전통지 및 의견제출서를 등기우편 발송하였으나, 폐문부재 사유로 반송되어 「행정절차법」제14조제4항 규정에 따라 붙임과 같이 공시송달 하고자 하니, 귀 기관의 게시판 및 시 홈페이지에 게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공 고 명 :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위반에 따른 행정처분 사전통지 및 의견제출 안내 반송에 따른 공시송달 공고(무등록PC)
나. 공고기간 : 2025. 12. 29.(월) ~ 2026. 1. 12.(월) / 15일간
다. 공고내용 :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위반업소 행정처분 사전통지 및 의견제출 안내
라. 공고대상 및 통지사항 : 공고문 참고
붙임 공시송달 공고문 1부. 끝.
2.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위반업소에 대하여 행정처분 사전통지 및 의견제출서를 등기우편 발송하였으나, 폐문부재 사유로 반송되어 「행정절차법」제14조제4항 규정에 따라 붙임과 같이 공시송달 하고자 하니, 귀 기관의 게시판 및 시 홈페이지에 게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공 고 명 :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위반에 따른 행정처분 사전통지 및 의견제출 안내 반송에 따른 공시송달 공고(무등록PC)
나. 공고기간 : 2025. 12. 29.(월) ~ 2026. 1. 12.(월) / 15일간
다. 공고내용 :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위반업소 행정처분 사전통지 및 의견제출 안내
라. 공고대상 및 통지사항 : 공고문 참고
붙임 공시송달 공고문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