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기물관리법 위반에 따른 헌옷수거함 자진 철거 계고
- 날짜
- 2025.12.31 00:00
- 공고(일반공고)
「폐기물관리법」 제8조제1항(폐기물의 투기금지 등) 규정을 위반한 자에 대하여 헌옷수거함 소유 및 설치자 미상으로 송달받을 자를 파악할 수 없어 송달이 불가능하므로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공고)합니다.
1. 공고내용 : 폐기물관리법 위반에 따른 헌옷수거함 자진 철거 계고
2. 근거법규 : 폐기물관리법 제8조제1항,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 등
3. 공고대상 : 붙임 참고
4. 공고기간 : 2025. 12. 31. ~ 2026. 1. 15.(15일간, 초일불산입)
5. 공고방법 : 홈페이지 및 게시판
1. 공고내용 : 폐기물관리법 위반에 따른 헌옷수거함 자진 철거 계고
2. 근거법규 : 폐기물관리법 제8조제1항,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 등
3. 공고대상 : 붙임 참고
4. 공고기간 : 2025. 12. 31. ~ 2026. 1. 15.(15일간, 초일불산입)
5. 공고방법 : 홈페이지 및 게시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