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위반에 따른 행정처분 공고(놀러와 게임랜드 등 3)
- 날짜
- 2026.01.02 00:00
- 공고(일반공고)
1. 귀 기관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제28조 위반에 따라 행정처분을 하고, 「같은 법 시행규칙」제26조제2항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행정처분 사실 및 내용을 공고하고자 하니, 귀 기관의 게시판 및 시 홈페이지에 게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공 고 명: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위반에 따른 행정처분 공고(놀러와 게임랜드 등 3)
나. 공고기간: 2026. 1. 2.(금) ~ 1. 16.(금) / 초입불산입, 14일간
다. 공고내용:「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위반업소 행정처분
라. 공고대상 및 통지사항: 공고문 참고
붙임 행정처분 공고문 1부. 끝.
2.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제28조 위반에 따라 행정처분을 하고, 「같은 법 시행규칙」제26조제2항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행정처분 사실 및 내용을 공고하고자 하니, 귀 기관의 게시판 및 시 홈페이지에 게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공 고 명: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위반에 따른 행정처분 공고(놀러와 게임랜드 등 3)
나. 공고기간: 2026. 1. 2.(금) ~ 1. 16.(금) / 초입불산입, 14일간
다. 공고내용:「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위반업소 행정처분
라. 공고대상 및 통지사항: 공고문 참고
붙임 행정처분 공고문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