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외수입 체납에 따른 재산(부동산) 압류 통지서 공시송달 공고
- 날짜
- 2026.01.02 00:00
- 공고(일반공고)
「물환경보전법」 위반 과태료 체납자에 대하여 「지방행정제재?부과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9조(압류의 요건 등) 및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24조(가산금 징수 및 체납처분 등), 「지방세징수법」 제33조(압류) 등에 따라 부동산을 압류한 후 재산(부동산) 압류 통지서를 등기우편으로 발송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 및 「지방세기본법」 제33조(공시송달)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1. 공고내용: 세외수입 체납에 따른 재산(부동산 압류 통지서 반송분 공시송달 공고
2. 공고기간 : 2026. 1. 2. ~ 2026. 1. 16.
3. 공고방법: 홈페이지 및 게시판
4. 공고대상: 1명
5. 문 의 처: 여수시청 기후생태과 환경지도팀(☎061-659-3827)
1. 공고내용: 세외수입 체납에 따른 재산(부동산 압류 통지서 반송분 공시송달 공고
2. 공고기간 : 2026. 1. 2. ~ 2026. 1. 16.
3. 공고방법: 홈페이지 및 게시판
4. 공고대상: 1명
5. 문 의 처: 여수시청 기후생태과 환경지도팀(☎061-659-38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