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정차 금지구역 및 일방통행 지정 행정예고
- 날짜
- 2026.01.05 00:00
- 공고(일반공고)
주정차 금지구역 지정 및 일방통행 지정 행정예고
여수시 주정차 금지구역 및 일방통행을 지정하여 불법 주정차 단속 시행에 관한 내용을「행정절차법」제46조에 의하여 아래와 같이 행정예고(공고)하오니 공고내용에 의견이 있으신 경우 의견제출 기한 내에 의견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6년 1월 5일
여 수 시 장
1. 행정예고 내용: 주정차 금지구역 지정 및 일방통행 지정에 따른 주민 의견 수렴
가. 주정차 금지구역 및 일방통행 지정, 불법주정차 단속시행일자
※ 안전신문고 주민신고제 단속과는 별도 운영
나. 세부장소 :【붙임 1】참고
2. 관련근거 :「행정절차법」제46조(행정예고)
3. 예고(공고)기간 : 2026. 1. 5.(월) ∼ 1. 26.(월), 21일간
4. 예고(공고)방법 : 여수시 홈페이지(http://www.yeosu.go.kr)
5. 의견제출
본 행정예고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의견 제출기한 내 의견서를 작성하여 여수시 주차차량과(☏ 061-659-4162)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의견서 기재사항
- 의견 제출자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 및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등
- 행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CCTV 설치 위치, 찬·반 여부와 그 이유 등)
나. 제출기한: 2026. 1. 5.(월) ∼ 1. 26.(월), 22일간
다. 제 출 처: 여수시 주차차량과 주차지도팀
라. 제출양식:【붙임 2】참고
마. 제출방법: 직접 방문, 우편, 팩스
- 방문/우편: 여수시 시청로 1, 교통관제센터 1층 주차차량과(학동) (우)59673
* 우편은 제출기한까지 도착분에 한해 유효함
- 팩 스: 061-659-5864 ※ 전송 후 수신여부 확인 전화 요망
바. 문의사항: 여수시 주차차량과 주차지도팀(☏061-659-4162)
※ 제출기한 내 의견서 제출이 없을 경우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함.
여수시 주정차 금지구역 및 일방통행을 지정하여 불법 주정차 단속 시행에 관한 내용을「행정절차법」제46조에 의하여 아래와 같이 행정예고(공고)하오니 공고내용에 의견이 있으신 경우 의견제출 기한 내에 의견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6년 1월 5일
여 수 시 장
1. 행정예고 내용: 주정차 금지구역 지정 및 일방통행 지정에 따른 주민 의견 수렴
가. 주정차 금지구역 및 일방통행 지정, 불법주정차 단속시행일자
※ 안전신문고 주민신고제 단속과는 별도 운영
나. 세부장소 :【붙임 1】참고
2. 관련근거 :「행정절차법」제46조(행정예고)
3. 예고(공고)기간 : 2026. 1. 5.(월) ∼ 1. 26.(월), 21일간
4. 예고(공고)방법 : 여수시 홈페이지(http://www.yeosu.go.kr)
5. 의견제출
본 행정예고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의견 제출기한 내 의견서를 작성하여 여수시 주차차량과(☏ 061-659-4162)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의견서 기재사항
- 의견 제출자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 및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등
- 행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CCTV 설치 위치, 찬·반 여부와 그 이유 등)
나. 제출기한: 2026. 1. 5.(월) ∼ 1. 26.(월), 22일간
다. 제 출 처: 여수시 주차차량과 주차지도팀
라. 제출양식:【붙임 2】참고
마. 제출방법: 직접 방문, 우편, 팩스
- 방문/우편: 여수시 시청로 1, 교통관제센터 1층 주차차량과(학동) (우)59673
* 우편은 제출기한까지 도착분에 한해 유효함
- 팩 스: 061-659-5864 ※ 전송 후 수신여부 확인 전화 요망
바. 문의사항: 여수시 주차차량과 주차지도팀(☏061-659-4162)
※ 제출기한 내 의견서 제출이 없을 경우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