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항시설 사용료 고지서 공시송달 공고
- 날짜
- 2026.01.06 00:00
- 공고(일반공고)
『어촌·어항법』제38조제1항 및 같은 법 제42조에 따라 어항시설 사용료를 징수하고자 고지서를 등기우편 송달하였으나 폐문부재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행정절차법』제14조 제4항 및 지방세기본법 제33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공고)합니다.
1. 공고내용: 어항시설 사용료 및 변상금 고지서 공시송달 공고
2. 공고기간: 2026. 1. 6. ~ 2026. 1. 20.(15일간)
3. 공고방법: 시군구 인터넷 홈페이지 및 게시판 게시
4. 공고대상: 붙임 참조
6. 안내사항
가. 공고기간이 끝나면 행정절차법 제15조에 따라 위 내용은 본인에게 도달된 것으로 인정하며,
나. 체납된 사용료를 납부하지 않을 경우에는 지방세징수법 제33조에 따라 귀하의 재산 압류 등 법적 조치가 취해질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7. 문 의 처: 여수시 섬발전지원과 어항시설팀(061-659-3991)
1. 공고내용: 어항시설 사용료 및 변상금 고지서 공시송달 공고
2. 공고기간: 2026. 1. 6. ~ 2026. 1. 20.(15일간)
3. 공고방법: 시군구 인터넷 홈페이지 및 게시판 게시
4. 공고대상: 붙임 참조
6. 안내사항
가. 공고기간이 끝나면 행정절차법 제15조에 따라 위 내용은 본인에게 도달된 것으로 인정하며,
나. 체납된 사용료를 납부하지 않을 경우에는 지방세징수법 제33조에 따라 귀하의 재산 압류 등 법적 조치가 취해질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7. 문 의 처: 여수시 섬발전지원과 어항시설팀(061-659-399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