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도 지적재조사사업 조정금 체납에 따른 재산 압류 통지 공시송달 공고
- 날짜
- 2026.01.08 00:00
- 공고(일반공고)
2022년도 지적재조사사업 완료된 토지의 면적 증가분에 대한 조정금을 납부하지 않은 소유자에 대하여 「지방행정제재·부과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제9조, 같은 법 시행령 제8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조제1항에 따라 체납된 조정금 징수를 위한 재산을 압류하고 통지하였으나 토지 소유자 폐문부재의 사유로 우편물이 반송 및 송달이 불가능한 붙임 대상자에 대해「행정절차법」제14조제4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1. 공고대상: 8명(소라 덕양지구)
2. 공고기간: 2026. 1. 8. ~ 2026. 1. 22.(15일간)
3. 공고장소: 시보·홈페이지·소라면사무소 게시판
4. 공고내용: 2022년도 지적재조사사업 조정금 체납에 따른 재산 압류 통지
5. 기타사항
가. 공고기간 동안 연락이 없을 시 「행정절차법」제15조의 규정에 따라 본 서류는 본인에게 송달된 것으로 간주됨을 알려드립니다.
나. 기타 문의사항은 여수시청 민원지적과 지적재조사팀
(☎061-659-3340, 3475)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6. 붙임 : 공시송달 조서 1부.
1. 공고대상: 8명(소라 덕양지구)
2. 공고기간: 2026. 1. 8. ~ 2026. 1. 22.(15일간)
3. 공고장소: 시보·홈페이지·소라면사무소 게시판
4. 공고내용: 2022년도 지적재조사사업 조정금 체납에 따른 재산 압류 통지
5. 기타사항
가. 공고기간 동안 연락이 없을 시 「행정절차법」제15조의 규정에 따라 본 서류는 본인에게 송달된 것으로 간주됨을 알려드립니다.
나. 기타 문의사항은 여수시청 민원지적과 지적재조사팀
(☎061-659-3340, 3475)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6. 붙임 : 공시송달 조서 1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