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중위생관리법 위반 과태료 처분 공시송달 공고
- 날짜
- 2026.03.06 00:00
- 공고(일반공고)
1. 식품위생과-4345(2026.2.24.)「공중위생관리법 위반업소 과태료 처분사전통지」와 관련입니다.
2.「공중위생관리법」제17조(위생교육)을 위반한 영업자에 대하여 같은 법 제22조(과태료)에 따라 과태료 고지서를 등기우편 발송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당사자에게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제14조(송달)제4항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 게재 하고자 합니다.
붙임 공고문 1부. 끝.
2.「공중위생관리법」제17조(위생교육)을 위반한 영업자에 대하여 같은 법 제22조(과태료)에 따라 과태료 고지서를 등기우편 발송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당사자에게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제14조(송달)제4항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 게재 하고자 합니다.
붙임 공고문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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