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여수시 사방지 지정고시(2차)
- 날짜
- 2026.03.11 00:00
- 고시
「사방사업법」제4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2조,「토지이용규제 기본법」제8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사방지 지정내역 및 지정 구역도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1. 지정사유 : 국토보존을 위한 사방시설의 설치 및 산림재해 예방
2. 지정내역 : 붙임참조
3. 지정사업의 종류 : 산지사방
4. 고시기간 : 고시일로부터 15일간
5. 기타사항
- 사방지 고시 도면은 여수시 산림과에 비치되어 필요시 열람하실 수 있습니다.
- 기타 자세한 사항은 여수시청 산림과(☎061-659-4617)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지정사유 : 국토보존을 위한 사방시설의 설치 및 산림재해 예방
2. 지정내역 : 붙임참조
3. 지정사업의 종류 : 산지사방
4. 고시기간 : 고시일로부터 15일간
5. 기타사항
- 사방지 고시 도면은 여수시 산림과에 비치되어 필요시 열람하실 수 있습니다.
- 기타 자세한 사항은 여수시청 산림과(☎061-659-4617)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