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건설업 양도·양수 취소 공고
- 날짜
- 2010.03.02
- 조회수
- 5913
- 등록자
- 관리자
여수시 공고 제2010 - 216호
전문건설업 양도·양수 취소 공고
건설산업기본법 제10조, 동법 제18조(건설업양도의 공고), 동법 시행령 제13조(건설업의등록기준) 및 동법 시행규칙 제18조제5항제4호(건설업양도의신고 등)의 규정에 미달하여 다음과 같이 양도·양수를 취소하고, 같은법 제85조의3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 합니다.
2010년 03월 02일
여 수 시 장
전문건설업 양도·양수 취소 공고
건설산업기본법 제10조, 동법 제18조(건설업양도의 공고), 동법 시행령 제13조(건설업의등록기준) 및 동법 시행규칙 제18조제5항제4호(건설업양도의신고 등)의 규정에 미달하여 다음과 같이 양도·양수를 취소하고, 같은법 제85조의3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 합니다.
2010년 03월 02일
여 수 시 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