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4kV 여수T/P-화치간 송전선로 선하지 권원확보사업 실시계획공고
- 날짜
- 2010.03.03
- 조회수
- 4742
- 등록자
- 여수시청1
전라남도 공고 제2010-96호
154kV 여수T/P-화치간 송전선로 선하지 권원확보사업 실시계획공고
전원개발촉진법 제5조 제1항에 의하여 지식경제부에서 승인 고시(제2010-15호, 관보 제17186호, 2010.2.1)한 「154kV 여수T/P-화치간 송전선로 선하지 권원확보사업」에 대하여 전원개발촉진법 시행령 제17조 규정에 따라 동 사업의 실시계획을 공고합니다.
2010. 02. 12
전 라 남 도 지 사
▣ 공고목적 : 전원개발촉진법에 의거 원활한 전력공급을 위해 송전선로가 경과하는
선하지 중, 미보상 사유지의 송전선로 주변 토지 소유주에게 관련자료를
열람토록 하여 당해 토지소유주에게 적정 보상금을 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함.
1.사업의 명칭 : 154kV 여수T/P-화치간 송전선로 선하지 권원확보사업
2.사업시행자 : 한국전력공사(서울시 강남구 삼성동 167, 사장 김쌍수)
3.사 업 목 적 : 154kV 여수T/P-화치간 송전선로가 경과하는 선하지 중, 미보상 사유지의
공중공간에 대한 손실을 보상하고, 해당 전력설비의 유지 및 보수를 위한
사용권원을 취득하여 전력의 안정적 공급에 기여하고자 함.
4.사 업 개 요
가. 선로길이 : 10.178km
나. 필 지 수 : 132필지
5. 사업구역의 위치 및 면적
가. 위 치 : 전라남도 여수시 일원
나. 면 적 : 103,957㎡(토지의 공중 공간)
6. 토지 등의 보상계획
가. 사 유 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61조 내지
제68조 및 제17조(사용하는 토지의 보상 등)에 따라 보상 조치
나. 국·공유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시행령」제31조 제6항에 따라 보상조치
7. 사업시행기간 : 2010. 1. ˜ 2011. 12.(24개월)
8. 도시계획시설(전기공급설비) 결정조서 : 해당사항 없음
9. 사업시행자가 조치할 사항
가. 만원예방 및 해소에 최선을 다할 것
나. 관계기관 의견에 대한 조치계획을 충실히 이행할 것
10. 수용·사용할 토지 등의 명세 및 소유자와 이해관계인의 성명 및 주소 :
열람장소에 비치
11. 열람기간 및 장소 : 공고일로부터 30일간, 전라남도 여수시(노사산단협력관),
한국전력공사 광주전남본부(송전운영팀)
154kV 여수T/P-화치간 송전선로 선하지 권원확보사업 실시계획공고
전원개발촉진법 제5조 제1항에 의하여 지식경제부에서 승인 고시(제2010-15호, 관보 제17186호, 2010.2.1)한 「154kV 여수T/P-화치간 송전선로 선하지 권원확보사업」에 대하여 전원개발촉진법 시행령 제17조 규정에 따라 동 사업의 실시계획을 공고합니다.
2010. 02. 12
전 라 남 도 지 사
▣ 공고목적 : 전원개발촉진법에 의거 원활한 전력공급을 위해 송전선로가 경과하는
선하지 중, 미보상 사유지의 송전선로 주변 토지 소유주에게 관련자료를
열람토록 하여 당해 토지소유주에게 적정 보상금을 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함.
1.사업의 명칭 : 154kV 여수T/P-화치간 송전선로 선하지 권원확보사업
2.사업시행자 : 한국전력공사(서울시 강남구 삼성동 167, 사장 김쌍수)
3.사 업 목 적 : 154kV 여수T/P-화치간 송전선로가 경과하는 선하지 중, 미보상 사유지의
공중공간에 대한 손실을 보상하고, 해당 전력설비의 유지 및 보수를 위한
사용권원을 취득하여 전력의 안정적 공급에 기여하고자 함.
4.사 업 개 요
가. 선로길이 : 10.178km
나. 필 지 수 : 132필지
5. 사업구역의 위치 및 면적
가. 위 치 : 전라남도 여수시 일원
나. 면 적 : 103,957㎡(토지의 공중 공간)
6. 토지 등의 보상계획
가. 사 유 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61조 내지
제68조 및 제17조(사용하는 토지의 보상 등)에 따라 보상 조치
나. 국·공유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시행령」제31조 제6항에 따라 보상조치
7. 사업시행기간 : 2010. 1. ˜ 2011. 12.(24개월)
8. 도시계획시설(전기공급설비) 결정조서 : 해당사항 없음
9. 사업시행자가 조치할 사항
가. 만원예방 및 해소에 최선을 다할 것
나. 관계기관 의견에 대한 조치계획을 충실히 이행할 것
10. 수용·사용할 토지 등의 명세 및 소유자와 이해관계인의 성명 및 주소 :
열람장소에 비치
11. 열람기간 및 장소 : 공고일로부터 30일간, 전라남도 여수시(노사산단협력관),
한국전력공사 광주전남본부(송전운영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