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배소매업의 폐업 및 지정신청 안내 공고
- 날짜
- 2010.03.04
- 조회수
- 4154
- 등록자
- 여수시청1
여수시 공고 제 2010 - 232호
담배소매업의 폐업 및 지정신청 안내 공고
담배사업법 시행규칙 제7조의2 제1항제3호에 의거 담배소매업 폐업신고 사항 및 소매인 지정을 받고자 하는 자를 위하여 지정신청 안내 사항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 폐업신고 내역
1. 지정번호 : 1997-4810000-05-6-00038
폐업일자 : 2010.3.3
소매인구분 : 제7조의3제1항(일반)
상호 : 중앙하이퍼
영업소재지 : 여수시 중앙동 144번지
성명 : 차소악
2. 지정번호 : 2008-4810168-05-6-00078
폐업일자 : 2010.3.3
소매인구분 : 제7조의3제1항(일반)
상호 : 디오션마트
영업소재지 : 여수시 소호동 산99번지
성명 : 김완옥
■ 담배소매인 지정신청 안내
1. 신청기간 : 2010. 3. 4. ~ 2010. 3. 11.(7일간)
2. 내 용 : 동지역 안에서 담배소매인의 지정을 받고자 하는 자는 신청서를 접수하고 신청인 중에서 지정기준에 적합한 자(담배소매점 적합 업종 및 개점상태의 상가, 건축법에 의한 용도 적합 건물)에 한하여 추첨의 방법으로 결정한다.
(단, 신청인중 국가유공자와 가족 및 장애인과 그 가족이 있을 때에는 다른 신청인에 우선하여 지정)
3. 신청방법 : 신청서류 구비 후 여수시청 경제투자유치담당관실로 접수(우편접수 불가)
4. 신청서류
가. 담배소매인 신청서 1부. (여수시청 경제투자유치담당관실 배부)
나.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신청자 주민등록증, 인장. (민원인)
다. 점포의 사용에 관한 권리를 증명하는 서류 사본 1부.
라. 장애인 및 국가유공자는 그 내용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사본 1부.
5. 담배소매인 지정 : 각 1개소(인근 담배판매점과의 거리가 50미터 이상)
6. 담배소매인 지정신청 제외자 (담배사업법 제16조제2항)
가. 금치산자, 한정치산자 또는 미성년자
나.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다. 이 법에 위반하여 징역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집행 종료되는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되거나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1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라. 이 법에 위반하여 징역형의 집행유예선고를 받고 그 유예 기간 중에 있는 자
마. 담배사업법 제16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이 취소된 날부터 2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바. 대표자가 제1호 내지 제5호의 1에 해당하는 법인
7. 법적근거 : 담배사업법시행규칙 제7조의2
8. 기 타 : 지정기준적합자 등 자세한 사항은 시청 경제투자유치담당관실 경제정책담당 (☎ 690-2412)로 문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담배소매인 폐업 공고사항 여수시 홈페이에서 찾아보는 방법 : 여수시 홈페이지
( www.yeosu.go.kr )
여수시 홈페이지 화면에서 통합검색 아래 고시입찰 클릭 후 목록에서 담배소매업 폐업 및 지정 신청 안내 공고 내용 확인.
2010년 3월 4일
여 수 시 장
담배소매업의 폐업 및 지정신청 안내 공고
담배사업법 시행규칙 제7조의2 제1항제3호에 의거 담배소매업 폐업신고 사항 및 소매인 지정을 받고자 하는 자를 위하여 지정신청 안내 사항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 폐업신고 내역
1. 지정번호 : 1997-4810000-05-6-00038
폐업일자 : 2010.3.3
소매인구분 : 제7조의3제1항(일반)
상호 : 중앙하이퍼
영업소재지 : 여수시 중앙동 144번지
성명 : 차소악
2. 지정번호 : 2008-4810168-05-6-00078
폐업일자 : 2010.3.3
소매인구분 : 제7조의3제1항(일반)
상호 : 디오션마트
영업소재지 : 여수시 소호동 산99번지
성명 : 김완옥
■ 담배소매인 지정신청 안내
1. 신청기간 : 2010. 3. 4. ~ 2010. 3. 11.(7일간)
2. 내 용 : 동지역 안에서 담배소매인의 지정을 받고자 하는 자는 신청서를 접수하고 신청인 중에서 지정기준에 적합한 자(담배소매점 적합 업종 및 개점상태의 상가, 건축법에 의한 용도 적합 건물)에 한하여 추첨의 방법으로 결정한다.
(단, 신청인중 국가유공자와 가족 및 장애인과 그 가족이 있을 때에는 다른 신청인에 우선하여 지정)
3. 신청방법 : 신청서류 구비 후 여수시청 경제투자유치담당관실로 접수(우편접수 불가)
4. 신청서류
가. 담배소매인 신청서 1부. (여수시청 경제투자유치담당관실 배부)
나.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신청자 주민등록증, 인장. (민원인)
다. 점포의 사용에 관한 권리를 증명하는 서류 사본 1부.
라. 장애인 및 국가유공자는 그 내용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사본 1부.
5. 담배소매인 지정 : 각 1개소(인근 담배판매점과의 거리가 50미터 이상)
6. 담배소매인 지정신청 제외자 (담배사업법 제16조제2항)
가. 금치산자, 한정치산자 또는 미성년자
나.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다. 이 법에 위반하여 징역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집행 종료되는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되거나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1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라. 이 법에 위반하여 징역형의 집행유예선고를 받고 그 유예 기간 중에 있는 자
마. 담배사업법 제16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이 취소된 날부터 2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바. 대표자가 제1호 내지 제5호의 1에 해당하는 법인
7. 법적근거 : 담배사업법시행규칙 제7조의2
8. 기 타 : 지정기준적합자 등 자세한 사항은 시청 경제투자유치담당관실 경제정책담당 (☎ 690-2412)로 문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담배소매인 폐업 공고사항 여수시 홈페이에서 찾아보는 방법 : 여수시 홈페이지
( www.yeosu.go.kr )
여수시 홈페이지 화면에서 통합검색 아래 고시입찰 클릭 후 목록에서 담배소매업 폐업 및 지정 신청 안내 공고 내용 확인.
2010년 3월 4일
여 수 시 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