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처분 사전통지서 공시송달 공고
- 날짜
- 2010.03.04
- 조회수
- 4311
- 등록자
- 여수시청1
여수시 공고 제2010 - 233호
행정처분 사전통지서 공시송달 공고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을 위반한 아래업소에 대하여 행정절차법 제21조 제1항 규정에 의한 처분의 사전통지서를 등기 발송하였으나, 수취인 부재, 폐문부재 및 이사감 등의 사유로 교부가 불가능하여 같은 법 제14조 제4항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사송달 공고합니다.
■ 공고기간 : 2010. 03. 05 ∼ 2010. 03. 24(20일간)
■ 공시송달 대상업소
1. 업소명 : 리치 게임장
2. 대표자(생년월일) : 김 대 현(71.06.17)
3. 소재지 : 여수시 화장동 876-2번지 (지상4층)
4. 처분의 원인이 되는 사실 : 환전알선
5. 처분하고자 하는 내용 : 등록취소
6. 법적근거 : 게임산업진흥에 관한법률 28조, 32조,35조,44조
■ 처분기관 및 연락처
- 처분기관 : 여수시청 문화예술과(문화산업담당)
- 주 소 : 여수시 돌산읍 우두리 1049번지
- 연 락 처 : 전화 061-690-2229(담당자 이명희), 팩스 061-690-8113
2010년 03월 05일
여 수 시 장
행정처분 사전통지서 공시송달 공고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을 위반한 아래업소에 대하여 행정절차법 제21조 제1항 규정에 의한 처분의 사전통지서를 등기 발송하였으나, 수취인 부재, 폐문부재 및 이사감 등의 사유로 교부가 불가능하여 같은 법 제14조 제4항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사송달 공고합니다.
■ 공고기간 : 2010. 03. 05 ∼ 2010. 03. 24(20일간)
■ 공시송달 대상업소
1. 업소명 : 리치 게임장
2. 대표자(생년월일) : 김 대 현(71.06.17)
3. 소재지 : 여수시 화장동 876-2번지 (지상4층)
4. 처분의 원인이 되는 사실 : 환전알선
5. 처분하고자 하는 내용 : 등록취소
6. 법적근거 : 게임산업진흥에 관한법률 28조, 32조,35조,44조
■ 처분기관 및 연락처
- 처분기관 : 여수시청 문화예술과(문화산업담당)
- 주 소 : 여수시 돌산읍 우두리 1049번지
- 연 락 처 : 전화 061-690-2229(담당자 이명희), 팩스 061-690-8113
2010년 03월 05일
여 수 시 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