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량기(저울) 정기검사 실시
- 날짜
- 2010.03.09
- 조회수
- 4770
- 등록자
- 관리자
여 수 시 공고 제 2010 - 244 호
계량기(저울) 정기검사 실시
계량에 관한 법률 제32조의 규정에 의거 2010년도 계량기 정기검사를 아래와 같이 실시하오니, 거래 또는 증명에 사용하는 계량기는 빠짐없이 검사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2010년 3월 8 일
여 수 시 장
- 아 래 -
□ 정기검사를 받아야 할 계량기(상거래 또는 증명용으로 사용되는 계량기)
○ 판수동저울
○ 접시지시저울, 판지시저울
○ 전기식지시저울
○ 이동식축중기
○ 눈새김탱크(석유통), 눈새김탱크로리(유류 거래용에 한함)
□ 정기검사 대상 제외 계량기
○ 판매용 계량기 및 2009년 또는 2010년에 검정을 받은 계량기
□ 정기검사 대상 계량기 수요조사 : 2010. 3. 11 ~ 2010. 3. 26
□ 검사일시 및 장소 : 별지와 같음
※ 해당지역에서 검사를 받지 못했을 때에는 타 읍·면 검사시에 받을 수 있습니다.
계량기(저울) 정기검사 실시
계량에 관한 법률 제32조의 규정에 의거 2010년도 계량기 정기검사를 아래와 같이 실시하오니, 거래 또는 증명에 사용하는 계량기는 빠짐없이 검사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2010년 3월 8 일
여 수 시 장
- 아 래 -
□ 정기검사를 받아야 할 계량기(상거래 또는 증명용으로 사용되는 계량기)
○ 판수동저울
○ 접시지시저울, 판지시저울
○ 전기식지시저울
○ 이동식축중기
○ 눈새김탱크(석유통), 눈새김탱크로리(유류 거래용에 한함)
□ 정기검사 대상 제외 계량기
○ 판매용 계량기 및 2009년 또는 2010년에 검정을 받은 계량기
□ 정기검사 대상 계량기 수요조사 : 2010. 3. 11 ~ 2010. 3. 26
□ 검사일시 및 장소 : 별지와 같음
※ 해당지역에서 검사를 받지 못했을 때에는 타 읍·면 검사시에 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