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기계 이해관계인 권리행사 공시송달 공고
- 날짜
- 2010.03.10
- 조회수
- 4357
- 등록자
- 여수시청1
여수시 공고 2010 - 248호
건설기계 이해관계인 권리행사 공시송달 공고
건설기계관리법 제13조 제5항의 규정에 의거 정기검사 최고통지를 하였으나 이행하지 아니한 건설기계를 직권말소 등록 전 이해관계인에게 권리행사(저당설정)토록 통보하였으나 수취인 미거주등의 사유로 반송되어 아래와 같이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 및 동법 제15조 제3항에 의거 공시송달 공고 합니다.
※ 자세한 내용은 별도 첨부파일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건설기계 이해관계인 권리행사 공시송달 공고
건설기계관리법 제13조 제5항의 규정에 의거 정기검사 최고통지를 하였으나 이행하지 아니한 건설기계를 직권말소 등록 전 이해관계인에게 권리행사(저당설정)토록 통보하였으나 수취인 미거주등의 사유로 반송되어 아래와 같이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 및 동법 제15조 제3항에 의거 공시송달 공고 합니다.
※ 자세한 내용은 별도 첨부파일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