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법 위반업소 행정처분 공시송달 공고
- 날짜
- 2010.03.11
- 조회수
- 4545
- 등록자
- 여수시청1
여수시 공고 제 2010-261호
공 시 송 달 공 고
의료법 제40조(폐업·휴업 신고와 진료기록부등의 이관) 제1항의 규정을 위반한 의료기관에 대하여 행정처분에 앞서 청문 통지서를 송부하였으나, 우편송달이 불가능함에 따라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공 시 송 달 공 고
의료법 제40조(폐업·휴업 신고와 진료기록부등의 이관) 제1항의 규정을 위반한 의료기관에 대하여 행정처분에 앞서 청문 통지서를 송부하였으나, 우편송달이 불가능함에 따라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