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부업 등록취소 처분 공고
- 날짜
- 2010.03.11
- 조회수
- 4312
- 등록자
- 여수시청1
여수시공고 제2010 -260 호
대부업 등록취소 처분 공고
『대부업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이하“대부업법”이라 한다.) 제13조 제2항 제6호의 규정에 의거 우리시에 등록된 대부업자 중 소재불명인 대부업자에 대하여 등록취소하고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2010. 3. 11.
여 수 시 장
1. 공고의 명칭 : 대부업등록 직권취소 처분 공고
2. 등록취소일자 : 2010. 3. 11
3. 등록취소대상 : 붙임 대부업자 명단(2개 업체)
4. 처 분 이 유 : 우리시에 등록된 대부업자에 대하여 지도점검 및 실태조사 결과 주사무소의 소재불명, 연락불가로 소재확인을 위한 공고를 하였으나 공고기간 만료일가지 의견 제출이 없고 소재확인이 되지 않아 대부업 등록 직권취소함.
5. 근 거 법 령 : 대부업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2항 제6호
6. 행정처분내용 : 대부업 등록취소
- 직권등록 취소된 대부업자는 향후 5년간 대부업 등록(영업)불가
7. 이 행정처분에 불복이 있는 경우 「행정심판법」제18조 규정에 의거 행정심판 또는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 기타 자세한 사항은 여수시 경제투자유치담당관실(061-690-2411)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대부업 등록취소 처분 공고
『대부업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이하“대부업법”이라 한다.) 제13조 제2항 제6호의 규정에 의거 우리시에 등록된 대부업자 중 소재불명인 대부업자에 대하여 등록취소하고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2010. 3. 11.
여 수 시 장
1. 공고의 명칭 : 대부업등록 직권취소 처분 공고
2. 등록취소일자 : 2010. 3. 11
3. 등록취소대상 : 붙임 대부업자 명단(2개 업체)
4. 처 분 이 유 : 우리시에 등록된 대부업자에 대하여 지도점검 및 실태조사 결과 주사무소의 소재불명, 연락불가로 소재확인을 위한 공고를 하였으나 공고기간 만료일가지 의견 제출이 없고 소재확인이 되지 않아 대부업 등록 직권취소함.
5. 근 거 법 령 : 대부업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2항 제6호
6. 행정처분내용 : 대부업 등록취소
- 직권등록 취소된 대부업자는 향후 5년간 대부업 등록(영업)불가
7. 이 행정처분에 불복이 있는 경우 「행정심판법」제18조 규정에 의거 행정심판 또는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 기타 자세한 사항은 여수시 경제투자유치담당관실(061-690-2411)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