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등록신고 불이행자(무단전출자)에 대한 최고 공고
- 날짜
- 2010.04.02
- 조회수
- 4306
- 등록자
- 여수시청1
여수시 충무동 공고 제2010-6호
주민등록신고 불이행자(무단전출자)에 대한 최고 공고
주민등록 신고 불이행(무단전출)에 대하여 최고하였으나 신고의무 이행지연자에 대하여 주민등록법 20조 및 동법시행령 제31조에 의하여 붙임과 같이 공고하고자 합니다.
주민등록신고 불이행자(무단전출자)에 대한 최고 공고
주민등록 신고 불이행(무단전출)에 대하여 최고하였으나 신고의무 이행지연자에 대하여 주민등록법 20조 및 동법시행령 제31조에 의하여 붙임과 같이 공고하고자 합니다.